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하셔야 되는 서류로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맞는지, 은행에 대출은 있는지, 용도는 맞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가기를 통해 열람한신 후 깨끗한 물건인지 확인하시고 거래를 진행해 주세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필수 증명서입니다. 실제 주인인지, 임대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액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매매 사기를 피하거나 전세계약시 매우 유용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구마다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만은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면적, 건물구조, 층수 등 건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때 표제부에서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지목은 주택을 지울 수 있는지, 농사를 지울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을 지어야 된다면 농지 용도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2) 갑구
갑구는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시 상대방이 실제 주인이 맞는 체크 합니다. 갑구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가등기 또는 가압류가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등기는 가등기에 명시된 사람이 앞으로 집주인이라서 현재 집주인과는 절대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집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로써 계약 과정 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갑구에 가등기와 가압류가 표시되어 있으면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을구
을구는 소유권, 근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시 상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을구의 등기 목적란에 채권 최고액 1억원이 적혀 있으면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치(집값)에 근접하게 은행에서 빌린 돈이 크다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하는 것을 고민해 보세요. 정말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꼭 들어가고 싶다면 내가 주는 전세금 등으로 은행 빚(근저당권)을 소멸시켜 달라고 계약서에 특약조건을 넣어 거래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과 휴대폰 앱을 설치해서 보는 방법,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을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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