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월세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낸 월세의 최대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 방법 및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자격이 되든 안되든 바로 신청부터 하고 오세요.
월세환급제도란
월세세액공제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1년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서 최대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입 신고 이후 기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바로 신청해 주시고, 내년부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 자격 요건
월세환급제도를 통해 월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년 총급여 5,500만원 ~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1년 간 낸 월세의 15% 금액 공제
- 1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1년 간 낸 월세의 17% 금액 공제
-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 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
-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
- 전입 신고를 한 후 기간부터 세액공제 가능
- 계약하는 당사자와 월세 납입 대상자가 같아야 함
월세환급제도 신청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스캐너를 통해 스캔하거나, 핸드폰 등으로 촬영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월세 납입 증명 서류 : 해당 은행 계좌에서 이체 영수증 내역을 발급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 방법에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리톡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신청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해 주세요.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해주세요.
2) 메뉴에서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순으로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항목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고, 기본사항의 빈 란을 입력하고 [ 저장 후 다음 이동 ] 버튼을 클릭합니다.
4) [02.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03. 경정청구신고서 제출], [04. 신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 절차에 맞게 입력해 줍니다.
2.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방법
1) 자리톡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세입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 카카오톡으로 세입자 시작 ] 버튼 누르고 시작합니다.
4.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 화면에서 [ 전체 동의하기 ]를 체크하고 [ 동의하고 계속하기 ]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임대 유형 [ 월세 선불 / 월세 후불 / 전세 ]을 설정하고, 임대비용 항목에 있는 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 임대료 납부일을 설정하고 금액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5. 계약정보 입력하기
거주지 주소를 입력 후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호실, 세입자(본인) 이름, 계약 시작일, 계약 종류일, 임대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 환급액 확인하기 ]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홈택스 월세환급 및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환급받은 돈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정책이 나오면 계속해서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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