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포털 사이트에서는 생활기록부를 편리하게 조회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기부를 떼기 위해 내가 다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조회할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정부24 생기부 조회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생기부 란
정부24 생기부 ( 풀명 "생활기록부" )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서의 성적, 행동, 태도, 그리고 출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준영구 문서로 중요 합니다. 정부24 포털 사이트에서 생활기록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법정 장부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작성된 결과는 학생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활동 결과를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24 생기부 조회하는 방법
1. 정부24 생기부 컴퓨터로 조회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처음 오신 분은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로그인을 해 주세요.
3) 검색창에 "생활기록부" 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검색이 되며, 대학 입학을 위한 '대입전형용 생활기록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조회된 결과에서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의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원하는 ( 초중고 · 대입전형용 ) 생활기록부를 선택한 뒤에는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 신청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 화면에서 본인의 학교명, 학적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령 방법은 본인 출력과 직접 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출력은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는 방식이며,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접 수령은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직접 증명서를 받아가는 방식이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에는 결제와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 문서 출력 버튼이 나타납니다.
2. 정부24 생기부 모바일로 조회
1)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 정부24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4.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선택합니다.
5.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학교명, 학생정보, 주민번호 뒤 7자리 표시여부, 출력방법( 프린터, 전자문서지갑)을 입력합니다.
7.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에서 신청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정부24 생기부 조회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 집에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출력해 주시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신청하고 출력은 프린터를 통해서 하실 분들은 정부24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여 먼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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