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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혜택이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은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며,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기부자
- 개인
2.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3. 기부제한
- 지역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4. 기부한도
- 연간 상한액 500만원
5. 온라인기부 가능시간
- 07:00 ~ 23:30
6.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
- 전화번호 : 1522-2431
- 근무시간 : 09시 ~ 18시 ( 주말, 공휴일 제외 )
- 점심시간 : 12시 ~ 13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혜택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때 100% 10만원을 돌려받고, 내가 기부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자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반면 지자체에서는 지역활성화 자금으로 활용된다고 하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입니다.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레품 선택
고향사랑e음 기부 및 답례품 안내 매뉴얼을 올려두었으니 상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파일을 열어서 봐 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촤과 : 16.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는 방법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 기부하기 ]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처음 방문하신 분은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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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하기 화면에서 기부지자체 선택, 기부가능여부 확인, 기부금 입력, 답례품 지급 및 기타사항 값을 입력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나 고용관계에 의한 기부금 납부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에 체크하고, [기부금 납부하기 ]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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