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연재해에 저렴하게 국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대 100프로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주니 서둘러 가입해 주세요. 오늘은 자연재해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지원 및 가입방법, 문제점은 없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동산을 포함한 주택,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시설, 재고상품을 대상으로 임대인/임차인 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운영 중인 사장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상내용과 범위
1. 보상범위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과 같은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가 해당됩니다.
- 상가/공장 건물, 외벽, 지붕, 유리창 등 파손
- 시설, 집기, 비품, 기계, 재고상품 파손
- 온실의 골조/비닐 파손
-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용 등 사고로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2. 보상금액
- 상가 1억원
- 공장 1.5억원
- 재고자산 5천만원
풍수해보험 지원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의 70프로에서 최대 100%까지 정부 지원되어, 가입자는 보험료의 약 30%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격
보험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공제한 연간 보험료입니다.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 임차인 : 21,400원
- 소유자 : 38,800원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 임차인 : 17,100원
- 소유자 : 48,900원
온실(비닐하우스)의 경우
- 소유자 : 102,100원
장기계약 시 보험료 할인
- 1년 : 없음
- 2년 : 12.5% 할인
- 3년 : 16.7% 할인
풍수해보험 가입 및 지급방법
1.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보험사명 | 연락처 |
DB손해보험 | 02)2100-53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NK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1566-8000 |
메리츠화재 | 1522-1133 |
2.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3. 풍수해보험 처리 절차 및 지급방법
1) 풍수해보험 처리 절차
- 사고발생
- 사고통보(지자체 담당, 해당 보함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 현장 조사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접수
- 손해 산정
- 보험금 지급
2) 풍수해보험 청구 시 제출 서류
3) 소관부서 : 행정안정부 재난보험과 김수정( ☎ 044-205-5359 )
풍수해보험 문제점
-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 중복 지급이 안됩니다.
- 풍수해 피해가 없거나 보험료 만기 시 환급이 안됩니다.
- 동일한 시군구라면 위험률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 전파, 반파, 소파 등의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책형 주택 상품의 경우 지역별로 약 57배 격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은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데 풍수해보험은 시설물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풍수해 보험은 정액형 보험금을 1회라도 지급받은 경우 이후 또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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