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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역할

by 엠바고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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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및 2024 최저임금 요구안

2023 최저임금 은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2022년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024 최저임금 요구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원8천원(209시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최저임금의 뜻 및 산정기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 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국가의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한국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결정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발표되며, 이전 연도 대비 인상액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액은 경제 상황, 노동시장의 현황, 인플레이션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 경제 성장, 사회 안정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액의 크기에 따라 그 영향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가계수지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비 증대로 인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단점을 지적합니다. 적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 인력 축소나 경영 어려움 대처 등의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생활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며 일자리의 지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중앙위원회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되며, 최저임금확정조사위원회(이하 확정조사위원회)의 권고로 설정됩니다.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 최저임금확정조사위원회에서 권고 받은 후보 중에 대통령이 선임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방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서 대통령에게 신청하여,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되며, 위원장 1명, 위원 8명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최저임금 인상액을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액은 경제 상황, 노동시장의 현황, 인플레이션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매년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며, 최저임금층의 생활 안정화 및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 및 이해관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

최저임금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액이 적용되는 기준은 1년입니다. 인상 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사 및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공개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조사 보고서 등은 모두 공개됩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규제기관들 간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최저임금제도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끝으로 최저임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정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고려되는 경제적 요인들이 완벽하게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사업주들의 반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노동자 대표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로운 근로자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안정성 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의 경제안정과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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