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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 시기, 사후지급금

by 엠바고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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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임신 한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맞벌이 포함)가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뜻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전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기 위한 급여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 시기,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에 유아휴직급여 대상인지 유아휴직급여를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인의 거주지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소재지가까운 고용센터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최초 1회만 해당 )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최초 1회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및 우편

 육아휴직 확인서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가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합해서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알아보기 전에 빠르게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사후지급금인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25%)는 고용센터에서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부득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에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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