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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등

by 엠바고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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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자격 확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신청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눕니다.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신이 어디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좀 더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겠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1유형

15세부터 69세까지 구직자이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유형

1유형에 속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자, 18세부터 34세 구직자, 35세에서 69세까지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내용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사업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주의사항으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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