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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 소득세율표, 부가세 계산기

by 엠바고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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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세청)는 8월 24일 지난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해 배달라이더, 목욕관리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여 명에 대해 최대 230만원까지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도 대상인지, 부가세환급금이 무엇인지, 부가세환급일 ( 종합소득세 환급일 )이 언제이고, 소득세율표, 부가세 계산기 활용하여 내가 환급받을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환급일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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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신규사업자 기준 7,500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 소득자로서 최근 5년간(2018~2022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속하니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상 유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환급금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환급일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본인의 환급금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추석명절 전에 부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하니 잊기 전에 바로 신고해 주세요. 부가세환급은 신고 기간 이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15일이 지났는데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세율표

소득세율표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 환급이란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엇는 경우에 그 차액만큼의 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 환급금은 발생한 년도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확인 가능하고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가세환급금이 국고로 돌아가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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