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계좌개설하거나 휴대폰 개설 등 업무를 볼 때면 항상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분들은 바로가기를 만들어 두었으니 바로 접속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를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대법원등기소를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1. 정부24 검색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정부24를 검색해 줍니다.
2. 정부24 접속
검색된 정부24를 클릭을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3. 검색바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정부24에서 조회된 민원서비스에서 제일 위에 조회되는 <가족관계증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우측에 있는 <사이트가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대법원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24에서 <사이트가기>를 통해 대법원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정부24에서 다른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로 바로 연결해서 일을 보시면 편리합니다. 이후 방법은 대법원등기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등기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1. 대법원등기소 메인에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누르게 되면 먼저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고, 동의 체크 밑에 있는 기본적인 신청자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식별번호, 추가정보확인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에 본인이 이용하는 로그인 방식을 통해 로그인을 해 줍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 오세요.
3.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로그인이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가장 먼저 발급대상자가 본인인지 가족인지를 선택해 주세요.
- 두번째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 세번째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제출받는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상세증명서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상세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 네번째로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에 대해 전부 비공개로 할지, 전부 공개로 할지,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로 할지를 선택해 주세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전부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잘 모르면 전부공개를 선택해 주세요.
- 다섯번째로 직접 인쇄할지 전자문서지갑을 통해서 받을지 화면 열람을 할지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여섯번째로 국내 기관 제출용인지,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인지, 연말정산용인지, 해외 제출용인지, 본인 확인 등 기타 인지를 선택해 줍니다. 대부분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혹은 <국내 기관 제출>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5.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령받기 원하는 방법으로 화면이 나타납니다. 미리보기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소
6. 출력된 가좍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증권사나 은행 등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패스, 네이버 등) 등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서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사항별증명서, 제적 등·초본 열람/발급
- 나의 발급 이력 조회
- 인터넷 신고 제출 / 수정 / 처리 내역 확인
-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
인증서 발급 방법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서는 인증서 발급 /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증서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에서 발급/재발급 받으시고, 관련 문의는 해당 발급기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외국민의 경우 영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외공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계좌개설
미성년자 자녀개좌개설할 때 꼭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요즘에는 은행에서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계좌를 만들고 청약이나 적금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자녀명의 상세)
- 기본증명서(자녀명의 상세)
- 부모 신분증
- 부모 또는 자녀의 도장